결혼하면 세금 최대 100만원 환급! 1주택 간주 혜택으로 양도세도 줄이세요 💑💸

결혼하면 세금 환급이 된다고요? 💑
예식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2024~2026년 혼인신고만 해도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그리고 10년간 ‘1주택 간주’로 양도세·종부세 절세 기회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결혼하면 세금 100만 원 환급! ‘결혼 특별 세액공제’란?


많은 예비부부가 ‘결혼 = 지출’만 떠올리지만, 사실 정부는 결혼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해두고 있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원래 세금 12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 혜택을 적용하면 7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체감 차이가 큽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혼인신고 사실만 증빙하면 되고,
소득 조건이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결혼 후 생기는 2주택? ‘10년간 1주택 간주’로 해결!


신혼부부가 각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면 2주택자가 되죠.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혼인에 따른 2주택 보유 시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2024년부터 최대 10년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훨씬 커졌어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백만~천만 원 이상의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여야 함
  • 혼인으로 인해 2주택 상태가 된 경우여야 함
  • 이후 추가 주택 취득(3주택 이상 시) 시 혜택 제외됨

따라서 결혼 전후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반드시 점검하고,
세무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세금 혜택 요약표


항목 내용 혜택 금액 적용 조건
결혼 특별 세액공제 혼인신고 후 세액공제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주택 간주 제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1주택 간주 양도세·종부세 절세 (수백만 원 이상) 10년간 유예, 기존 각 1주택 보유 조건


Q&A


Q1. 세액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공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Q2.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A.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연말정산 시 제출할 홈택스 신청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3. 1주택 간주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그 안에 한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가 됩니다.

Q4. 분양권 보유도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 간주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5. 혜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세액공제는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1주택 간주는 세무서 및 양도 시 국세청을 통해 확인됩니다.



결론: 결혼은 절세 전략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약속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경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세제 혜택이 강화된 시기에 결혼하면 최대 100만 원 환급수백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 시점과 주택 보유 현황을 잘 따져보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현명한 결혼 준비, 세금까지 챙기는 당신이 진짜 똑똑한 신랑·신부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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