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용직이니까 퇴직금은 해당 없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의 조건부터 계산법, 신청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퇴직금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어집니다 ✅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특성상,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계약하며 1년 이상 동일 현장에서 일한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 건설현장 등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경우
- 주 3~4회 이상 정기적으로 반복된 근로가 있었던 경우
- 중간에 고용이 끊기지 않고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정리
일용직도 상용직과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일수 산정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만 인정됩니다.
📌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
📌 예시 계산
1일 임금: 100,000원
총 근무일수: 600일
퇴직금 = 100,000 × 30 × (600 ÷ 365) ≒ 약 4,931,000원
※ 실제 수당, 수습 기간,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차이 있음
퇴직금 신청 방법
퇴직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해보세요.
1️⃣ 자격 확인: 1년 이상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2️⃣ 증빙자료 수집: 급여명세서, 계약서, 출근기록, 통장 내역
3️⃣ 사업주에게 퇴직금 서면 요청
4️⃣ 지급 기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5️⃣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1350 문의 가능)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도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노무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
직접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 검색
📊 평균임금, 근무기간 입력
📌 자동 계산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요약 표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1년 이상 근로 & 주 15시간 이상 |
| 계산식 |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 ÷ 365) |
| 신청 방법 | 사업주 요청 → 미지급 시 노동부 진정 |
| 필요 서류 |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통장내역 등 |
| 법적 대응 | 고용노동부 → 민사소송 가능 |
Q&A
Q. 일용직인데 계약서도 없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입금 내역, 출근기록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Q. 한 달 쉬고 다시 출근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고용의 계속성이 입증되면 단기간 공백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반복 계약도 포함됩니다.
Q. 주 2일 근무인데 퇴직금 대상인가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시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Q. 퇴직금 대신 월급에 포함되었다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옛말입니다. 근무일수를 입증할 수 있고, 법적 요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또는 헷갈리는 계산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볼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