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주거급여 총정리 🏡 노후주택 보수·수선 지원 혜택

요즘 집값과 월세 부담 때문에 임차가구뿐 아니라, 집을 가진 자가가구도 걱정이 많으시죠 🏡 특히 오래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욕실·주방 노후화 같은 문제로 생활이 불편한데, 수리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자가가구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입니다. 소득이 낮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보수하고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오늘은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 자가가구 주거급여란?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가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LH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의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를 평가한 뒤,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약 292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판단

👉 즉,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수리비 부담이 큰 가구가 주요 대상이에요.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1) 경보수 (3년 주기)

  • 한도: 590만 원
  • 범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간단한 마감 보수

2) 중보수 (5년 주기)

  • 한도: 1,095만 원
  • 범위: 단열, 창호, 욕실, 난방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3) 대보수 (7년 주기)

  • 한도: 1,601만 원
  • 범위: 지붕 개량, 주방 개선, 구조 보수 등

👉 도서지역은 비용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 추가 지원 항목


  • 장애인 편의시설: 단차 제거, 문폭 확대 등 (380만 원 한도)
  • 고령자 편의시설: 안전 손잡이, 센서등 등 (50만 원 한도)
  • 침수방지시설: 반지하 등 침수 위험 주택 대상 (350만 원 한도)
  • 혹서기 대비: 냉방설비, 입주 청소·소독 지원

📌 지원 비율 (소득 기준별 차등)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80% 지원

예: 대보수 비용 1,601만 원 필요, 소득이 중위소득 45% → 80%인 약 1,280만 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가능
  3. LH 현장 조사 → 국토부·지자체 대상자 선정 → 보수 공사 시행 → 사후 점검

📌 실제 사례


✔️ 70세 고령자 B씨 (1인 가구)
도배·장판 교체 및 편의시설 설치 → 경보수(590만 원) + 편의시설(50만 원) 지원


✔️ 장애인 A씨 (3인 가구)
난방시설 교체 + 단차 제거 → 중보수(1,095만 원) + 편의시설(380만 원) 지원


✔️ 반지하 거주 C씨 (2인 가구)
주방 개량 + 침수방지시설 설치 → 대보수(1,601만 원) + 침수방지(350만 원) 지원


📌 주의사항


  • 동일 범위 수선은 수선 주기 내 1회 지원 원칙
  • 수선이 곤란한 주택(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는 지원 불가
  • 주택 개량이 불가능한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 기회 제공
  • 화재·누수·자연재해 시 긴급 보수 가능

Q&A


Q1. 집이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인데, 같이 거주하면 지원되나요?
A1.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실제 거주와 소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Q2. 집이 너무 낡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A2. 이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 기회가 제공됩니다.

Q3. 수선 주기 전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3. 동일 범위 수선은 정해진 주기 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장애인 편의시설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4. 네,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Q5. 긴급 보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화재·침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오늘은 자가가구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노후주택 보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기 쉽지만,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큰 부담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지붕 누수, 벽 균열, 욕실·주방 노후화? 댓글로 알려주시면, 어떤 보수 항목에 해당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준비해보세요 🏡✨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