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 총정리 🏡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정부 지원

요즘 물가도 오르고 집값과 전세, 월세까지 치솟으면서 주거비 부담이 정말 크죠 🏡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월세, 보증금, 주택 유지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를 내기 힘든 가구에는 임대료를 보조하고, 오래된 집에 사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만 기준으로 심사

👉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2만 6,931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14만 8,166원 이하
2인 가구188만 7,676원 이하
3인 가구241만 2,169원 이하
4인 가구292만 6,931원 이하
5인 가구341만 1,932원 이하

📌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월세·전세)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를 보조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 상한 (4인 가구)

  • 서울: 545,000원
  • 경기·인천: 433,000원
  • 광역시·세종: 351,000원
  • 그 외 지역: 297,000원

👉 실제 월세가 이 기준 이하라면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2) 자가가구 (집 보유, 노후 주택)

주택 수선비 지원 (주기적 보수)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 도서지역: 10% 추가 지원

📌 신청 절차


  1.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2.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LH에서 주택 현황 조사
  3. 결정: 시군구청에서 급여 결정 및 통지
  4. 지급: 가구에 임대료 또는 수선비 지원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주택 관련 서류 (자가가구)
  • 통장사본, 신분증

📌 주의사항


  •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제한
  • 사용대차(무료거주) 제출 시 일부 제한
  •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2025년 달라진 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2024년 대비 1.1만~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도 최대 360만 원 상향

Q&A


Q1. 부모님 집에 무료로 거주해도 신청 가능할까요?
A1. 사용대차(무료거주)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 네, 주소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3.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도 지원되나요?
A3. 네, 동일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Q4. 자가주택 수선비는 어떻게 집행되나요?
A4. LH가 직접 시공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5. 지원금은 계좌로 바로 지급되나요?
A5. 임차가구는 계좌로 직접 지급, 자가가구는 수선사업비로 지원됩니다.


🙌 마무리


오늘은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주거비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요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혹시 여러분은 월세와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되시나요? 댓글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드릴게요 😊

정부 지원으로 숨통을 트이세요! 주거급여 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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